정치자금법 내막
정치인이 법적인 문제에 노출되는 경우는 반드시 두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내부의 고발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리더의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오만 또는 자만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오랜 세월 지켜보았지만 이 두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인 것이다
2012년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기 전 사무실은 강형우 보좌관이 있었고 정은영 간사가 사무실에 상주하였다
강형우는 2000년 선거때 운전하는 수행비서로 와서 직급을 올려 보좌관이 되었다 평소 소신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대신 누군가 나서서 할 것이고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더 잘 풀린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일삼고 있었으며 반면에 보좌관의 권위와 위상을 항상 강조하고 대우 받기를 원하는 유형이었다
정은영은 아포 지동이 고향으로 2001년 21살의 어린 나이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취직한 당차고 똑부러지는 직원이었다
강형우 보좌관이 일처리가 미숙하고 지연되기 일쑤라 김성조의원에게 하소연하니 내게 해주는 말이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만큼 자기 실속을 챙기는데 실속을 챙길줄 모르는 좋은 점도 있다고 한다 본인이야 내게만 지시하고 결과를 내게만 추궁하니 답답한게 하나도 없을지 모르나 난 죽을 맛이었다 나중에는 김성조의원이 일을 못하는 사람인걸 알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고 못한다고 짜증내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오히려 내게 질타를 한다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지 직급에 맞는 일을 주고 직급에 맞게 일해야지 않는가? 거기다가 수사중 밝혀진 사실도 꽤나 재미있다 내가 관리한 자금들은 유리알처럼 투명한데 강형우는 매월 금액에 추가금까지 골프에 생활비에 가관이었다 일은 못해도 권위는 찾더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후원회 명의로 입금되는 후원금은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이 있으며 정치인이 후원금을 사용할려면 후원금 지줄통장에서 정치자금 통장으로 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선관위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가 별도로 신고되어야 한다 물론 같은 사람이 두가지를 겸임할수도 있다 당시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은영이었고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내가 신고 되어 있었다 1년에 한번 선관위에 신고하는 회계보고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원회관의 여직원이 신고서를 작성하는게 보통이다 정치자금의 주요 사용을 여의도나 서울에서 지출하기에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을 잘 알수 있는 서울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또 지역의 무수히 많은 행사와 일정을 일일이 챙길수 없어 축사로 대신하거나 축전을 보내는 일이 하루에도 몇건씩 있을 때가 태반이다 보좌관이 행사의 성격이나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고 담당자도 잘아니 축사를 어떻게 쓰는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자리가 빛나도록 할수 있는지 매우 잘 알수 있다
후원회 회계보고와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비롯하여 모든 행사의 축사는 정은영 간사의 몫이었다 정간사는 두세사람 몫을 하고도 남는다 경북도당에서 보내오는 공문은 다시 서울로 보내어 내가 구미에 관여해야만 일이 진행되었다 이런 내부의 고질병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독선적이다 모든걸 혼자서 결정한다는 등의 오해를 지금도 받고 있다
2002년부터 후원회 사무국장을 김의원의 초등1년 선배인 심규인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500만원으로 책정하여 매월 현금으로 인출하여 강형우가 사무실 운영자금과 활동비로 사용하였다
2010년 5급 비서관이 신설되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정은영을 등록하였다 급여를 2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정은영의 통장을 서울사무실에 두고 급여날 200만원을 송금하고 1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의원에게 주었다
김의원의 중학교 동기생이자 구미시의원과 도의원을 역임하였던 백천봉 전의원이 2010년 한나라탕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고 말았다 낙선이후 소외받고 외로웠는지는 모르겠으나 12년 총선이 다가오자 김성조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출마 강행시에는 후원회건과 정은영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다고 했다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하였는데 수많은 공기업 공공기관의 감사나 사외이사 정도는 충분히 해줄수 있었다 정치력 부재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감성이 아쉽다
기자회견을 하기 며칠전 울산에 살고 있던 정은영을 만나기 위해 여성부장 출신인 박주연의원을 시의회 연수가는 도중에 오라고 하여 정은영과 친하게 지냈던 후배와 나까지 3명이 울산으로 갔다 정은영이 급여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 한장을 써주어 받아왔다
김천지청의 검사는 후원회 사무국장의 급여를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고 정은영의 급여 일부를 사용하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회 수입통장으로 입금하여 지출통장에서 출금하고 정치자금 통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기소하였다 물론 수사중에 김성조의원이 직접 이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종용하였다 결국 의원은 모르고 보좌관이 전부 책임지고 집행하고 결정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3년 7월 재판을 마치고 저녁에 파티를 하자고 약속하고 재판정에 갔다 아무 생각없이 듣고 있는데 판결이 나왔다 정은영만 벌금이고 나머지는 징역 4개월 내지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내심 벌금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형이라니 앞이 캄캄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의원회관의 많은 사무실에서 직원의 급여를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는 일이 중단되었다고 들었다 또 국회에서 만난 당시 검사였던 신상우검사는 검찰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의 처분이었다고 말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