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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법과 국회선진화법

강동준 2025. 3. 15. 22:56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선거이다 첫 선거를 어떻게 배우고 치루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은 첫 선거를 기준으로 모든 선거 행태와 고정관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속칭 정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목표인 당선을 위해 자신이 아는 최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첫 선거에서 배운대로 하는것이다
오세훈법은 2004년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의원이 만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말한다 이 두법이 개정됨으로 역대 정치사와 선거역사 정당의 가장 큰 변화의 획을 그은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었다 현재도 이법이 크게 개정되지 않고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선거법은 금품제공과 향응제공을 매우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신 법적 선거비용의 사용품목을 제한했고 선거비용의 사용한도를 정하여 선거비용 초과시에도 당선무효가 됨으로 과열선거를 방지하였다 당선무효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과실만으로도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 당선무효가 되어 불법선거가 애시당초 발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선거비용을 통장으로만 수입과 지출을 할수 있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선거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었으며 불법선거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다
공직선거는 비교적 깨끗해 지고 투명해 졌지만 농협 새마을금고 등 대의원이 선거인단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편이다 또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아파트위주의 동네보다는 주택가 동네가 선거환경이 구태의 모습이 좀더 남아있는 경향이다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
오세훈법의 등장으로 돈이 없는 후보도 비교적 공평한 방법으로 선거에 임할수 있게 되었다
돈 안쓰는 선거를 배운 내게는 오세훈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일부 몰지각한 유권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난처한 상황을 피할수 있는 명분을 준것이다 오세훈법은 마치 마춤정장을 입은듯 나를 편하게 해준 고맙고 감사한 법이다

정치자금법은 수입과 지출을 투명화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후원자의 인적사항과 자격을 엄격하게 하였고 후원회의 지출도 마찬가지로 영수증과 통장의 사용내역이 일치하게 만들어 규정외의 지출을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함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돈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어 규정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 됨으로 정치자금이 명확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도 있다 선거공영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거 진입장벽이 낮아졌을지 모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의 정계입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다 언론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졌거나 본인의 직업이나 다른 연유로 인지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정치인이나 지역유지를  뛰어넘는 신인이 등장하기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법개정후 20년이 넘었으나 선거비용의 한도가 실물경제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신고할때 이중장부를 사용할수 밖에 없는 현실은 부정할수 없다 장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은 후진국형의 의회운영을 일시에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법안이다 12년 총선이 끝나고 통과된 법인데 당시 너무나도 감격스런 일이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통과되는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현장에 간 기억이 새롭다 법안 통과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은 유일한 법안이다
여야가 대치를 하면 당사무처직원과 보좌진의 동원 지시가 있다 로텐더홀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모여서 몸싸움을 하고 심하면 폭력사태가 일어난다 군출신의 완력이 있는 비례대표의원이나 당사무처의 백두급 씨름선수를 연상케하는 직원이 선두에 서서 대치를 한다 조를 편성하여 사무실을 밤새도록 지키거나 밤샘 농성을 하는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대기상태로 있다 보면 자괴감이 들기 마련이다 이런 일은 오래도록 많은 경험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수십년 내려온 여야의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추잡하고 저열한 싸움을 일시에 멈추게 한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 통과이후에 몸싸움이 한번 있었지만 당시 의원들이 전부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그후에는 고성과 욕설은 있을지언정 몸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은 전혀 할수 없고 대부분 없어지고 사라졌다
오세훈법과 선진화법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송두리째 바꾼 법이다